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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윤 대통령도 선거나 공천에 의견표명 할 수 있어"

  • 보도 : 2024.11.22 15:40
  • 수정 : 2024.11.22 15:40

홍준표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는 위헌"

"노무현 탄핵 헌재판결 이래 박근혜에게도 잘못 적용된 위헌 사례"

조세일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10.28.[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도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선거에 있어서 자기 소속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정치 활동까지 허용된 정무직 공무원까지 여기에 포함시킨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기존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정치 활동도 허용되고 있는데 정치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선거 관여를 금지 시킨다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금지 시키는 위헌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헌재판결 이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잘못 적용된 위헌 사례라고 나는 본다"라며 "그걸 적용해서 문재인은 적폐청산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부메랑이 되어 이제 돌아온 거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선거에 있어서 자기 소속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것조차 못하게 하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변칙적인 수단만 난무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취급되는 한국의 정치 현실도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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