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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공시가격 현실화, 조세평등주의 원칙과 충돌 가능성" 

  • 보도 : 2021.06.05 06:00
  • 수정 : 2021.06.05 06:00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조세평등주의의 원칙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계&세제이슈'에 실린 '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황과 쟁점'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조세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보상 등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등 특정 정책 목적으로 공시가격을 급하게 조정하는 것은 공시가격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등의 적정가격을 정부가 발표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는 물론 복지, 부담금, 행정 등 63개 제도에 활용된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의 53.6%, 공동주택은 69% 수준이며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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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추는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을 발표하면서 일각에서는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설정된 것이 오히려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관련,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속적으로 상향해 2022년 이후에는 100%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을 법률에 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적합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차이가 있고 가액대별로 차이가 있다. 2020년 기준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원 미만일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1%였으며 9억~15억원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9억원 미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2.4%, 9억~15억원 53.5%, 15억원 이상 58.4%다.

보고서는 "세부담 강화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인상하는 경우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한 시세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차이에 따라 실제 세부담은 다르게 책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으로서 공시가격은 자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정 정책목적만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조세평등주의의 원칙과 충돌할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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