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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계 VS 회계사업계.. '회계개혁' 놓고 여전히 입장 팽팽

  • 보도 : 2022.09.06 06:00
  • 수정 : 2022.09.06 06:00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지난 1일 1차 회의 개최

기업계 "스테로이드 처방 대신 원칙적 처방에 집중해야"

회계사업계 "감사품질 투자 의지 꺾어선 안 돼"

학계 "감사보수 정상화 된 측면 있어.. 제도 보완 논의는 필요"


금융위 "정책 취지 훼손 않는 범위에서 개선 방안 도출할 것"

조세일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1차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2018년 말 본격적으로 시행된 '신(新)외부감사법'에 대해 기업계와 회계사업계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상황에 맞는 제도 보완 정도는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면서 지난 1일 오후 2시 금융위에서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2017년 10월 공포, 2018년 11월 시행)으로 시작된 회계개혁이 본격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하고 있다면서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 부담 증가라는 부정적 시각이 병존하는 가운데 기업·회계업계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위는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의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회계업계·학계 모두가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장회사협의회 등 기업계는 회계개혁의 부작용을 위주로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웠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신외부감사법은 많은 제도가 일시에 도입되고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통과되어 법 시행 전부터 기업 부담이 심각할 것을 우려했다"면서 "기업과 감사인간 힘의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회계개혁의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진단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부작용이 심한 '단기 스테로이드 처방'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적 처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기업계가 말하는 단기 처방은 주기적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표준감사시간 등을 말한다. 근본적인 처방은 내부고발 활성화,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감리강화, 형사처벌강화 등을 뜻한다.

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사업계는 회계개혁의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며, 감사품질 향상에 대한 투자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회계사회는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및 감사품질 제고를 통해 감사인의 수준과 독립성이 개선되었다"며 "감사범위 확대와 보다 엄격해진 감사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하여 기업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감사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계법인들이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인적·물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제도 개선이 이런 투자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주기적 지정제는 제도 설계상 자유선임제도와 전면지정제도의 절충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효과성 검증이 선행된 후에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계는 나름 중립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학계는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용도가 높아야하며, 각종 제도가 기업별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재설계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회계개혁 이후 감사보수가 증가한 것은 새로 도입된 제도의 효과도 있었으나 과거에 정상적 감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나치게 낮았던 감사보수가 정상화된 측면도 있다. 다만,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니 제도 보완 논의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추진단의 단장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시점이다"라며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추진단은 회계개혁 과정에서 도입된 주요 제도별로 객관적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약 3주 간격으로 회의를 개최(총 5~6차례 예정)해 기업·회계업계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가급적 연내에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논의 예정된 과제 외에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회계업계 간 갈등 완화 방안을 적극 발굴·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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