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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바뀌었으면 보험사에 꼭 알려야”...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 보도 : 2024.09.30 10:40
  • 수정 : 2024.09.30 10:40
조세일보
◆…사진=금융감독원
#A씨는 가정주부(상해등급 1급)로 상해보험에 가입 후 공장에 취업하면서 공장직원(상해등급 3급)으로 직업변경이 됐다. 하지만 이를 통지하지 않고 공장 근무 중 상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가정주부와 공장직원 간 보험요율 비율에 따라 상해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보험에 가입한 뒤 직업·직무가 변경됐다면 보험사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꿀팁: 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 관련 유의사항'을 29일 발표했다.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직무가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직업·직장이 변경되지 않고 담당 직무만 바뀌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업 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위험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험료를 아끼려 직업·직무 변동을 알리지 않으면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업·직무 변경이 통지사항에 해당되는지 불명확할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과 건물의 구조 변경·개축·증축 등 변경이 있으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를 알리지 않으면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만일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 또는 아예 지급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위반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 초기에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라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의 직원이나 콜센터에 알려야 한다"며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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