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 > 내국세

[하반기 국세행정]

'비대면' 세금 신고 더 쉽고 편리해진다

  • 보도 : 2024.09.12 11:00
  • 수정 : 2024.09.12 11:00

국세청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도움자료 정교화·간편신고 확대.. 더 쉽고 편리한 홈택스

감정평가 확대하고 역외탈세 대응 보강

납세 보람 위한 우대 제도 정비

조세일보
◆…12일 국세청은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 제공)

홈택스 등을 통한 세금 신고가 더 쉽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도움자료를 정교화하고 간편신고 확대, 신고오류 자동검증 등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 범위와 대상도 확대된다. 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역외탈세는 정보수집 채널을 다변화하는 등 대응체계가 보강된다.

납세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제도와 세금포인트 제도도 개선된다.

12일 국세청은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는데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세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의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더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신고서비스 개선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등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납세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용인원과 R&D 금액 관련 공제·감면 자료 등 신고과정에서 누락하기 쉬운 자료 위주로 발굴하는 등 도움자료를 정교화한다. 추가 제공되는 개별 도움자료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홈택스 신고 시 팝업창 안내 등 별도의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모두·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상속세에 대한 대화형 신고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간편신고도 확대한다. 소득세 모두채움의 경우, 기존에는 캐디만 가능했지만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등 특수직 종사자 전반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12월 결산법인만 가능했던 중간예납 미리채움 역시 3·6·9월 결산법인도 가능하게 한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에는 증여재산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간편 청구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신고 오류가 있을 경우, 납세자가 신고 중 잘못 입력한 내용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하는 자동검증 서비스의 항목과 기능도 추가한다.
 
조세일보
◆…(국세청 제공)

아울러 연말정산 시스템도 혁신한다. 신고과정에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해 조회·다운로드를 금지해 팝업창 알림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등 과다·중복공제를 원천 차단한다는 것. 또,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과다·중복자료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 감정평가·역외탈세 대응 확대.. 경정청구 효율화도

징수와 환급 과정에서 생산성과 합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도 있다.

먼저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성실신고 유도 효과가 큰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이 확대되자,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 신고비율 역시 2020년 9%에서 지난해에는 21%으로 상승했다. 이에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 범위를 대폭 넓히고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을 신규 평가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국제공조를 확대해 정보수집 채널을 다변화하고, 외국법인간 국내주식 양도자료 제출의무 등 도입을 추진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체계도 보강한다. 가상자산이나 디지털플랫폼 등 신종정보의 국가 간 교환과, 해외부동산 정보의 자발적 정기 교환 실시 등 정보교환제도도 확충하고 있다.

늘어나는 경정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화에도 힘쓴다. 경정청구는 2022년 63만건이었지만, 2023년 88만건, 2024년 1~8월 92만건 등 급증하고 있다. 이에 동일 자동 분류 프로그램을 개발, 주요 쟁점 처리 방향을 적기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경정청구 위험도 평가모델을 통해 중요도나 난이도가 높은 건은 선별해 상세 검토 후 개별 결정하고, 나머지 건은 일괄 결의할 계획이다.

■ 납세의 보람.. 모범납세자·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납세자가 납세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제도와 세금포인트 제도도 정비한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훈령을 통한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선정 시 공적심의회 민간위원의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및 공개검증 기간 15일에서 30일로 확대 등 민간 참여를 높여 공정성을 제고한다. 또 우대혜택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세금포인트의 경우, 지역 숙박시설이나 수목원, 과학원 등 사용처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 앱을 통해 포인트 조회·이용 서비스를 제공해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