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대기업이 언급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책임경영 의지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외국의 사례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나오며 전년 대비 자사주 매입이 몇 퍼센트 증가하거나 주주 배당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중소기업 CEO들 가운데 많은 수가 우리 기업과 나에게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이미 발행한 자기 기업의 주식을 매입, 증여를 통해 재취득 하는 것을 말 한다. 이는 주식 유통물량을 줄여주기에 주가 상승요인이 되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가족기업 형태이기에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상장 기업에게는 금지를 해왔다. 하지만 차별 해소와 투자유치 원활화를 위해 상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 기업에서도 직접 연도 말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서 자사주매입이 가능해졌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으로 분류과세로 20%(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상여, 배당 등과 비교하여 소득세 부담률이 1/3~1/2이하)이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식과 관련해서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절세와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여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에게 절세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가 작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인상되는 내용이 있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2019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하였다.
이러한 '자사주 매입'은 투자금 유치를 통해 경영자금을 확보하고 분산된 주주 정리를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며 투자자금의 적절한 환원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가업승계를 위한 효율적 지분조정과 스톡옵션 발행 그리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에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에 자사주 매입을 이해하고 있는 상당수 기업 CEO들은 자사주를 기업 문제 해결에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청주에서 의료용 소모품을 생산하고 있는 D 기업의 손 대표는 대기업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10년 전에 법인을 설립하였다.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 인연을 맺었던 거래처 대표들이 손 대표의 기술과 신뢰도를 높이 평가한 덕분에 설립부터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정작 대표 자신이 사용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 2명이 연달아 혼인을 하게 되어 막대한 혼례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급한 마음에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으며 아울러 납품에 따른 접대비용으로 쓴 돈이 누적되어 부담스러운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3년 전 손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일부의 가지급금을 정리하였다.
한편 경산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N 기업의 김 대표는 동료 대표의 얘기를 듣고 오랜 기간 고민해오던 '가업승계' 계획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물론 김 대표는 아직은 해야 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 만큼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장기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 증여세 절감이라는 효과를 보면서 자녀에게 지분 일부를 이동하였으며 대표 의결권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보았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취득 목적에 따라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여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익소각으로 배당에 비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상여나 배당보다 세부담이 적고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실행한다면 위험도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즉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 발생하거나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투자유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구조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기업 상황에 맞는 매입 목적과 명분에 부합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일 소각 목적일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그 외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한다.
2)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만일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겠다고 자기주식을 아주 낮게 평가한다면 세무조사를 받는 위험이 있다.
3)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 즉 모든 주주에게 자사주 매입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고 매입한 주주에게는 회사의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일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하고, 주식 양도 신청기간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추후에 과세 당국의 소명 요구를 위한 대응 준비와 관련자료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 두어야 한다.
만일 이런 상항을 간과하게 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과세당국으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이 혜택이 많은 것은 맞지만 잘못 실행할 경우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재무 안정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