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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⑦사장님의 절세 노하우 '노란우산공제'

  • 보도 : 2025.01.14 07:00
  • 수정 : 2025.01.14 07:00
조세일보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기대한다. 이는 법인 대표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다. 법인 대표는 사업의 주체이지만 세법적으로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다. 따라서 법인 대표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며, 고액 연봉을 받는 대표자일수록 연말정산을 더 잘 준비해야 충분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 대표와 소상공인이 퇴직금을 마련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이다. 이 제도는 직장인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것처럼, 사업 정리 시 재기를 위한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자 2007년에 도입되었다.

거주자이면서 업종별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대표나 소상공인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작년까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대표의 경우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작년까지 7000만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가입대상 및 한도..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소득공제 한도 최대 600만원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10~120억원 이하)'에 따라 정해진다.

업종별로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과 전기·가스·수도사업은 120억원,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및 광·건설·운수업과 농·임·어·금융·보험업은 80억원 △출판·영상·정보서비스와 도·소매업은 50억원 △전문·과학·기술·사업서비스와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은 30억원 △보건·사회복지서비스와 개인·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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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종(주점업 및 기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된다. 해당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일반유흥 및 무도유흥주점업과 무도장·카지노·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마사지업 등 총 6개 업종이다.

이외에도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한 곳만 지정해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 사실이 확인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지난해 조특법 개정에 따라 소폭 늘었다. 올해 납입분부터 공제한도는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600만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이다(1억원 초과 구간 제외 2024년 귀속은 각 공제한도 100만원씩 차감).

단, 2019년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만일 소득공제 대상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은 제외되며, 공제한도에서 대상소득 대비 부동산임대소득 비율 만큼 줄어든다.

가령, 사업소득금액이 1000만원(타업종 800만원, 부동산임대 200만원, 임대소득비율 20%)인 A씨는 소득공제 대상소득은 800만원이며, 공제한도는 480만원(기존 600만원에서 20% 차감)이 된다.

한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해당 서류를 제출한 그 해 다음연도부터는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도 갈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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