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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수영강습도 학원처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될까?

  • 보도 : 2021.01.09 06:00
  • 수정 : 2021.01.09 06:00

조세심판원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조세일보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이나 아쿠아로빅 등 수영강습을 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나 학원 등에서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칠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제(면세)하고 있다.

복합체육시설을 운영해오던 A씨는 체육시설 가운데 수영강습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세금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기존까지 수영장 강습비용과 관련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했다"면서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했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처분을 내린 과세관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영강습은 전체 강좌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과세관청은 "수영장 시설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강습 등 교육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해당 복합체육시설 과세표준의 경우 공급대가(매출액) 가운데 대부분이 강습료가 아닌 시설 이용의 대가로 판단된다"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을 살펴본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조세심판원은 현행법상 주된 사업(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주목했다.

조세심판원은 "복합체육시설에서 시설이용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영강습용역의 부수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수영강습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영강습료 가운데 대부분이 수영장 이용과 관련한 요금이라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과세관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며 청구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심 2020구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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