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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 경에 고시하여 다음 년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실태확인 후 적용하며 처리기한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① 근로자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4. 산재보험료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