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총액 = 기준소득월액 X 9% (연금보험율)
- 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원에서 최고금액은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 보다 적으면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3.7.1 기준)
*본 계산기는 조세일보가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책임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법률적 문제는 세무대리인이나 관계 당국과 상의하실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