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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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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작성일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1984.12.31. 이전 취득)-예정신고
국세청
2018-11-01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85.1.1이후취득)-예정신고
국세청
2018-11-01
2015년 아파트를 2회이상 양도하고 신고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확정신고
국세청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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