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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 보도 : 2025.01.15 12:00
  • 수정 : 2025.01.15 12:00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공한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

󰊱 국세물산에 근무하는 김원천의 배우자 나근로
조세일보

김원천의 배우자 나근로는 '24.1월 취업, 6월까지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함

☞ 상반기 총급여가 1,200만원(200만원×6개월)으로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간소화자료에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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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전자에 근무하는 오행정의 자녀 오한글
조세일보

국세전자에 근무하는 오행정의 자녀 오한글은 올해 1월부터 학습지 강사로 일하며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300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음

☞ 상반기 사업소득금액 450만원*(1,800만원-1,800만원×75%)이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간소화자료에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
*상반기 사업소득 총지급액 1,800만원(300만원×6개월), 단순경비율 75%

󰊱 세종세무서에 근무하는 최국세의 아버지 최농부
조세일보

최국세의 아버지 최농부는 '24.5월 보유하던 토지를 팔아 2천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함

☞ 상반기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

󰊴 정부마트에 근무하는 박성실의 자녀 박알바 
조세일보

박성실의 자녀 박알바는 방학기간인 '24.7~8월 홈쇼핑 아르바이트 모델로 일하며 모델료 700만원을 수령함

☞ 사업소득금액 379만원*(700만원-700만원×45.9%)이므로 인적공제 대상 아님
*하반기 사업소득 총지급액이 700만원, 단순경비율 45.9%

※간소화자료는 상반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초과(Y)를 표시하므로, 하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박알바는 소득기준초과(Y)가 표시되지 않음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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