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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증 '세무사도 가능' 확정

  • 보도 : 2024.12.20 16:15
  • 수정 : 2024.12.20 17:02

'회계감사로 복귀' 조례개정안,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 불발

내년부터 '회계사·세무사' 모두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증 가능

조세일보
◆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작 전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주최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세무사 궐기대회가 열렸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개정안)'이 결국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례개정안은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증'을 세무사도 할 수 있게 열어준 현 규정을 다시 이전(회계감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작 전,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주최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세무사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모인 세무사회 추정 300명가량의 임직원 및 세무사 회원을 대표해 구재이 회장은 조례개정안을 두고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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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조례개정안 반대 세무사 궐기대회에 나선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어 구 회장이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고 선창하면, 참여자들은 "반대한다"를 외치며, 본회의 시작 전부터 1시간 넘게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증을 놓고 세무사와 회계사 간 '업역갈등'은 대법원 판결 이후 격화됐다. 지난 10월 25일 민간위탁 사업결산 검사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서울시 조례안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회계업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지난 16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증이 다시 회계감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며, 회계사 회원 등이 시의회회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후 곧장 안건이 다음날 소관위인 기획경제위원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또한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시 현 조례와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소관위)에 상정됐지만, 회계업계의 반발로 지난 17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소관위는 이견이 많음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로 넘어가 내년 초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회계단체의 반발에 세무업계도 곧장 대응에 나섰다.

지난 18일 세무사회는 '특정자격사 옹호하는 조례안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냈으며, 19일에는 청년 세무사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조례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로 현 조례가 유지됨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용역 입찰공고는 늦어도 1월 중 올라올 예정이다.

세무사의 첫 진입에 따라 일부 변동 예정인 '입찰 참가자격 요건'에 대해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관계자는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1월 초 중 올라오는 입찰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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