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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기준 적용 회사도 종속회사 연결대상에 포함

  • 보도 : 2018.12.19 17:16
  • 수정 : 2018.12.19 17:16

앞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과 같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종속회사가 연결대상에서 제외, 지배-종속회사 간 비정상적 내부거래 등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위가 정하는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됐고, 금융위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개정은 내년 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회사의 이익을 종속기업·관계기업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비례해 배분하도록 규정이 바꼈다. K-IFRS와 달리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기업의 회계처리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 또 중소기업특례에서 공동기업의 지분법 적용 면제 규정이 명확해졌다.

新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계감사기준도 개정됐다.

금융위는 외감법 개정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포함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Public Accounting Oversight Board)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해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말한다.

품질관리기준 제정도 이뤄졌다.

외감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 공인회계사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해오던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서(ISQC1: International Standards on Quality Control 1)에 외부감사법령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제품질관리기준 주요 내용은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품질관리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에 필요한 내부통제 ▲감사업무를 수임 또는 유지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 등이다.

이 밖에 이날 금융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주요 제·개정사항도 의결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법인세 등을 산정할 때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과세당국이 기업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따라 관련 과세소득 산정방법 등을 판단하도록 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관련 금융상품 중 장기투자지분 등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IFRS9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수주산업 계약에 따른 수익의 인식단위를 계약기준(예: 건설)으로 해 해당 수익이 매출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주석에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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