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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여론조사 장난질, 뿌리뽑겠다"…與 '명태균 방지법' 발의

  • 보도 : 2024.10.17 16:01
  • 수정 : 2024.10.17 16:01

한동훈 "몇 달 만에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고?"
"민주주의의 위기,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와"
"변화 쇄신해야 야당 헌정파괴에 맞설 수 있어"
"김여사 관련된 각종 의혹 규명 절차에 협조해야"

조세일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예상 밖 낙승을 거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심과 정치 불신을 키워왔던 여론조사 장난질,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겠다"며 선거 여론조사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며 "오늘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우리 당 박정훈 의원 등을 통해서 발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는 전날 치러진 재보선에서 61.03%를 얻어 38.96%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22.07%포인트(p) 차로 압승했다.

여권의 저조한 지지율과 더불어 김건희 여사 이슈, 야권 후보 단일화 등으로 박빙을 예상한 일부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개표 결과에선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압승을 거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번 부산 금정은 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조국 대표가 단일화 하고 정권 심판론을 선거의 핵심으로 끌어올리는 등 굉장히 판을 키운 선거였다"며 "김어준씨의 여론조사꽃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힘 후보를 몇 퍼센트 이기는 결과를 냈다. 선거 며칠 전이었다. 자유통일당 계열 여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둘다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 바라지 않는 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로 며칠 뒤에 선거 결과는 22%(p)가 넘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다. 여론조사도 '고문하면 자백한다'고 한다. 마치 어떤 방향의 여론조사를 만들어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선거를 결과를 만들어낸다. 누가 이러나. 몇 달 만에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고? 그게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런 여조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지 않겠다. 국민께서 저희에게 부여한 임무를 제도를 통해서도 다 하겠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여조 결과를 선거 결과에 '참고'가 아니라 '직접 반영'하는, 특히 경선 같은 경우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경선' 행태가 도입돼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텃밭 수성'에 성공한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선거현장에서의 말씀은 '지금 이대로 가면 너네 다 망한다, 나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 한번 줄테니 너희 한번 바꿔봐라'라는 것이었다"며 "정치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에게 조롱당하고 휘둘리는 여당은 구태정치를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먼저 쇄신하고 변화해야 야당의 이런 헌정 파괴 시도에 맞설 수 있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도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과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이유로 민심이 악화됐다"며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쇄신, 대외활동 중단, 제기되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정훈 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는 것에 그쳤다.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사례처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 보도할 경우 처벌 규정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했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의 기초이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정치 브로커와 부정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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