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주무부처로서의 자격 상실한 날로 기억될 것"
민주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 깔아주었다"
"결국 특검으로 가야 김 여사 둘러싼 의혹 시시비비 가릴 수 있음 분명히 보여줘"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주무부처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현장을 똑똑히 지켜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발부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고 비판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고, 대통령과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고한 지 6개월 만이며,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개국에 5박 7일 일정으로 순방을 간 직후에 해당 발표가 이뤄졌다.
이에 전 의원은 "대통령과 가족, 측근들의 비위의혹에 대해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무딘 칼날을 휘두르고 반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권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망각한 이중적잣대와 내로남불 행태에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윤 정권의 권익위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감사원 검찰과 함께 정권의 행동대장으로서의 경쟁을 하고 있냐"며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계 인사들 축출을 위해 소관법률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조사권을 악용하며 앞장서고 정권측 인사들에 대해서는 마치 한쪽 눈을 감은 듯 솜방망이 결정을 남발했다"고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직자의 반부패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청탁금지법을 정권수호를 위해 무용지물로 전락시키고 제물로 바친 국민권익위는 더이상 기관의 존재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이러한 무도한 일을 자행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권익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대학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었다"며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는 결국 특검으로 가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민주당은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물론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