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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전면 허용, 가상자산 업계의 시선

  • 보도 : 2023.01.20 15:06
  • 수정 : 2023.01.20 17:22

업계는 신중론... 전 세계 어디에도 증권형 토큰 정의 없어

시급한 건 STO 가이드라인... SEC와 리플 재판 결과도 중요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의 발행(STO)을 전면 허용하기로 선언하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기대와 우려 속에 내달 나올 STO 가이드라인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0일 업계 관계자는 전날 금융위원회에서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유통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선언적인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가상자산 업계에 미칠 파급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선 STO 가이드라인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어디에서도 토큰 증권에 대한 개념이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저마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우선 STO를 허용하면 블록체인 생태계 측면에서 업계 전체의 파이가 커질 것으로 보는 긍정적인 견해가 존재한다. STO는 미술품, 부동산 등 유동화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쪼개서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들어진 증권이라는 뜻으로 통용된다.

STO는 증권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상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는 전날 STO가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을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형 토큰의 유통은 한국거래소(KRX디지털증권시장) 또는 증권사 및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참여는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형 토큰을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는 배제하고 증권사 등에서만 유통할 수 있게 되면, 기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불편할 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증권성이 입증된 가상자산이면 모두 토큰 증권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존재해 이 경우 가상자산 업계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런 논리를 펼치는 곳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대표적이다. SEC는 현재 가상자산 리플(XRP)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해당 코인을 발행한 리플(Ripple)사와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앰프(AMP), 랠리(RLY), 파워렛저(POWR)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유통 중인 코인들을 포함, 총 9종을 증권으로 분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STO 가이드라인에 의해 기존 상장된 토큰의 증권성 판단이 이루어지면 상장폐지되는 종목이 꽤 있을텐데 그런 경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고려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어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SEC와 리플의 소송 결과"라며 "향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증권형 토큰 개념이 움직이고 가이드라인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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