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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상반기 금리인하요구 5014건 수용…6.3억원 이자 감면

  • 보도 : 2022.08.30 17:33
  • 수정 : 2022.08.30 17:33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올해 상반기 중 보험업권 금리인하요구는 5014건이 수용돼 약 6억3000만원의 이자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30일 각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처음 비교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2021년 10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계 산출 기준이 최초로 정비돼 보험회사간 금리인하요구 운영실적 비교가 가능해졌다.

2022년 상반기 중 보험업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약 1만3000건으로 이 중 약 5000건이 수용돼 약 6억3000만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생명보험업권은 1만1503건 중 4217건을 수용, 약 4억300만원을 감면했고 손해보험업권은 1737건 중 797건을 수용, 약 2억2400만원을 감면했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금번부터 동일한 통계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비교공시돼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 수용 및 소비자의 금융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권은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를 성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권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이 되며 차주의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보험계약대출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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