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2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심사되지 않았고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으며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의원들은 또 "▲안건조정위원장이 청구인들의 적법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묵살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실제 본회의에 상정한 법률안이 상이한 것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피청구인인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의장의 행위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