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추가 인하도 요청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통의통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간사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은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토록 하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금년부터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6월 1일 종부세 과세 기준을 앞두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 간사는 또 최근 국민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유류세 부담에 대해서도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인수위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서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