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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TV토론, "31일 또는 30일 제안"... 국당·정의당 강력 반발

  • 보도 : 2022.01.19 14:01
  • 수정 : 2022.01.19 14:31

성일종 방송사 거부 가능성에 "이보다 더 중요한 현안 있느냐"

박주민 "두 날짜 안되면 27일도 가능" 여지 남겨

국민의당·정의당 강력 반발... 방송금지 가처분 및 규탄대회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 양당 TV토론 협상단이 19일 오전 국회 성일종 의원실에서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의 TV토론 날짜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TV토론 준비 실무자 협의를 갖고 지상파 방송 3사에 첫 양자 TV 토론 시기를 설 연휴 기간인 30일과 31일 중 양자택일해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대선후보 TV 토론을 명절 연휴 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안은 31일 오후 7∼10시 사이에 중계 요청하는 것"이라며 "만약 방송사들이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2안은 30일 같은 시간대에 중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안을 (방송 3사에)요청드리고, 기타 방송시간과 사회자 문제는 다음 룰미팅 때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에 토론을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고, 지상파 3사는 전날(18일) 설 연휴 전인 27일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난색을 표하며 설 전날인 "31일에 하자"고 역제안했다.

양 측은 이날 회동에서도 '설 연휴 전 개최' 합의의 의미를 두고 충돌했다.

성 의원은 TV 토론을 설 연휴 기간에 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비교적 많은 세대가 함께 모이고 좋은 시간대가 돼야 많은 국민이 시청해서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얻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1일과 30일 모두 안 될 경우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성 의원은 "안 될 리가 없다고 본다. 이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있느냐"며 "충분히 (방송 3사에서) 검토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인 박 의원은 이에 "국민의힘이 31일(토론)을 1안으로, 30일을 2안으로 방송사에 요청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수용했다"며 "두 안이 방송 사정으로 어렵다면 방송사가 이미 합의한 27일 하는 것도 저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도 "설 연휴 전 (토론)한다고 합의했는데 갑자기 다른 날을 들고 나오면 당황한다"며 "몇 번이나 합의해서 합의문을 만들지 않았냐"고 불만섞인 목소리를 냈다.

성 의원은 "설 연휴 전 양자토론이라고 했는데 연휴 개념보다는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볼 수 있을까(가 중요하다)"라고 밝혔고,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서로 (생각한) 설 연휴의 개념이 다르다"며 31일은 설 명절 당일(2월 1일) 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측에서 토론 날짜를 31일로 주장하는 데는 선거대책위원회의 무속 논란과 결부돼 '손 없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선 성 의원은 "처음 듣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거대 여야의 양자 토론에 대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지지율 10%대를 기록하고 있는 안철수 대선 후보가 토론에서 배제된 데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을 빼고 양자토론을 추진하는 데 대해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라며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겠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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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MBC·KBS·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20일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과 '기득권 양당의 양자 토론 담합'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의당도 지상파 3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막아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드시 4자 토론이 성사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의당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요 정당 후보들이 참여하는 대선 법정 토론을 최소 3차례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법정토론 외에 언론사가 주관하는 추가 토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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