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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녹음 공개 시 법적 조치... 악의적 정치공작"

  • 보도 : 2022.01.12 16:01
  • 수정 : 2022.01.12 16:01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 A씨가 김씨에게 거짓말로 접근해 몰래 녹음, 악의적 기획"

오마이뉴스 '김씨가 6개월간 기자와 통화한 내용 곧 공개 예정' 보도

"방송 땐 매체도 법적 조치할 것"

조세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한 매체 기자 간 통화녹음이 곧 공개된다고 오마이뉴스가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입장문에서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7시간 동안 통화한 녹음 내용이 곧 언론에 보도될 것이라는 기사와 관련해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김건희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A씨에 대하여 오늘 공직선거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A씨가) 최초에 김건희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며 "당사자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는 "한 매체의 기자가 지난해 6개월 동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통화 전체 분량은 약 7시간에 이르고, 김씨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과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세상에 어느 대선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 통화를 하겠느냐"며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짐작이 갈 것. (김건희 씨가) 기획 전시를 할 때부터 알았다. 후보 부인이 선거에 나오지 못할 정도의 상황, 이것은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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