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나래 “윤석열, 알고도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게 좀 당혹스럽지 않느냐는 평”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는 23일 저녁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검찰의 통신내역조회는 일종의 미세먼지 같은 거”라며 “취미활동으로 저감장치 대보듯이 연간 행사로 그냥 조회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작년에 중앙지검이랑 남부지검에서 저를 조회를 했다”며 “그래서 왜 했을까 궁금하지만 사유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유를 알려달라는 정보공개청구하면 대법원에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해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법조기자들이랑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기자분들 다 조회해 봤지 않느냐”며 “공수처가 우리를 사찰한다길래 조회했더니 공수처가 조회한 것보다 중앙지검 남부지검 이런 데서 자기를 조회한 게 더 많더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기자는 금년에만 20건 통신내역조회를 당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3~4 건이고 나머지 수사기관이 15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프로파일러로 활동했던 진행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다가 영장을 발부받아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하다 보면 쭉 통화한 상대방이 전화 목록이 나올 테니까 누군지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장이 안 돼 있는 번호도 있을 수 있고 별칭으로 저장된 것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주로 해당되는 통신사에 누군지 알려달라는 협조 요청 한다는 것이지 않느냐 그때 통신사에서는 누군지만 알려주는 거니까 알려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함께 출연한 한겨레신문의 장나래 기자는 진행자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검찰총장이었고 검사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몰랐다는 듯이 갑자기 놀란 반응인데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사실 윤석열 후보가 수사 경험이 많지 않느냐”며 “그러다 보니까 알고도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게 좀 당혹스럽지 않느냐는 평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시작하면 피의자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건 기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과잉이라고 말하거나 표적수사로까지 말할 수 있느냐, 사실 의원들도 저희한테 보여주면서 이건 누가 피의자가 누구랑 통화했었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사실 저희랑 막 보여주면서 ‘이때는 왜 됐지’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좀 과도하게 해석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런데 이제 후보가 이렇게 갑자기 (공수처)존폐까지 들고 나온 게 과도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도 ‘누구보다 수사 과정을 잘 아는 윤 후보가 크게 반발하는 건 의외’라는 반응이나온다.
한편, 공수처는 24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됐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비록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