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즉,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일반 납세자들보다 수입금액이 많은 이들로,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한에 조금 더 여유를 준 셈이다.
업종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며 서비스업의 경우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 음식점업의 경우 7억5000만원 이상, 도소매업의 경우 15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매출 뿐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사당액을 포함한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한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선 세정지원 대상일 경우 납부를 더 늦출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세정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납부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단, 세정지원 대상이라도 신고는 다음달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다.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성실신고확인, 당근과 채찍은?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은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 뿐만이 아니다.
우선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20만원 한도)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며, 농특세도 비과세 된다.
아울러 세액공제도 가능한데,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 자가 월세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10%(종소세 금액이 4000만원 이하면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이 때 세액공제액 추징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