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대위, 1일 경선 방법과 가감산 비율안 의결... 기존 원칙 그대로 적용
광역·기초 2~3인 경선... 비율은 '선거인단 50%-안심번호 50%' 기준
다만, 특례시인 고양·용인·수원·창원 조사 표본 수 기초자치단체보다 늘리기로
혁신공천 확대... 윤창호법-성 비위 예외없이 적용, 청년·여성·장애인 공천 확대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갖고 구체적인 경선 방법과 경선에서의 가감산 비율 안에 대해 의결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신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의결 안건이자 논의가 길게 이어졌던 건 광역·기초단체장에 관한 것과 광역·기초의원에 관한 두 가지 카테고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해선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천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2차 경선도 실시할 수 있다"며 기존 당내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기초의원의 경우도 단체장과 동일하다"며 "기존 방식과 달라진 건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참여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선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50% 기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 고양·용인·수원·창원에 한해선 표본수를 기초자치단체보다 늘렸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혁신공천을 위해 (공천기준에)윤창호 법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성 비위를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여성·장애인 공천도 혁신적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변인은 "공천기준과 관련한 자격 심사 이의 신청이 있었는데, 음주사고, 다주택 보유, 성 비위 등이 포함된 이의 신청자에 대해선 오늘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늘 3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경선 방식과 공천 기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