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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국민참여' 방식 채택... 혁신공천 확대

  • 보도 : 2022.04.01 14:28
  • 수정 : 2022.04.01 14:28

민주당 비대위, 1일 경선 방법과 가감산 비율안 의결... 기존 원칙 그대로 적용

광역·기초 2~3인 경선... 비율은 '선거인단 50%-안심번호 50%' 기준

다만, 특례시인 고양·용인·수원·창원 조사 표본 수 기초자치단체보다 늘리기로

혁신공천 확대... 윤창호법-성 비위 예외없이 적용, 청년·여성·장애인 공천 확대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일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오는 6.1 지방선거를 위한 경선을 기존 '국민 참여 방식'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1 지방선거를 위한 경선을 기존 '국민 참여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갖고 구체적인 경선 방법과 경선에서의 가감산 비율 안에 대해 의결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신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의결 안건이자 논의가 길게 이어졌던 건 광역·기초단체장에 관한 것과 광역·기초의원에 관한 두 가지 카테고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해선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천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2차 경선도 실시할 수 있다"며 기존 당내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기초의원의 경우도 단체장과 동일하다"며 "기존 방식과 달라진 건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참여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선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50% 기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 고양·용인·수원·창원에 한해선 표본수를 기초자치단체보다 늘렸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혁신공천을 위해 (공천기준에)윤창호 법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성 비위를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여성·장애인 공천도 혁신적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변인은 "공천기준과 관련한 자격 심사 이의 신청이 있었는데, 음주사고, 다주택 보유, 성 비위 등이 포함된 이의 신청자에 대해선 오늘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늘 3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경선 방식과 공천 기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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