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이중부담하지만 이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은 없다. 실손보험은 개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장은 받을 수 없다.
개인실손 중지제도는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제도 시행이 3년이 지났지만 중복가입자는 120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개인실손 중지 신청건수는 1만5214건밖에 되지 않고 제도 신청도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다.
배진교의원은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98.8%가 사용하지 않는 제도라면 제도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중복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여주기 위해 기존 개인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