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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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거주자외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비교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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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액공제 대신 '급여총계x단일(19%) 선택가능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