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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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 2018-11-01

 

 연말정산 시기

 

1) 계속 근로자의 경우(소법 §134)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한다.

 

2) 연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한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ㆍ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

법원판결에 의해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귀속되며,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소령 §134④)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