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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절차 2018-11-01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

 

1)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ㆍ기록 의무(소령 §196)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매월/반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홈택스(www.hometax.go.kr)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3)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4) 징수 및 환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근로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가산세액 제외)
○ 「소득세법」(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세액감면ㆍ세액공제 등

 

5)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2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금액과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월 12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