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
1) 원천징수의무자(소법 §127)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ㆍ납부를 해야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2)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소법 §134, §135)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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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시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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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분의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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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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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경우, 재취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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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2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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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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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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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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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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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12월분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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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급여액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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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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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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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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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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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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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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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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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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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징수 세율(매월/반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를 선택하여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신청한 비율을 적용한다.(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반드시 변경한 비율을 적용)
반기별 납부자도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시 6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연말정산 시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매월ㆍ반기별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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