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범위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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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범위(소법 §20)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
또한 근로소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소령 §38) ○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근속수당ㆍ명절휴가비ㆍ연월차수당ㆍ승무수당ㆍ공무원의연가보상비ㆍ정근수당ㆍ휴업수당 등) ○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출퇴근, 교통비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파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은 급여로 봄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 제외) ○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 ○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소법 §22 ③)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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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