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소득 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2018-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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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소득ㆍ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 근로자는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통해 소득ㆍ세액공제 요건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3월 12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연말정산 시 소득ㆍ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가.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5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와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나.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3)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과소신고 등 가산세는 소득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이고, 납부불성실 등 가산세는 성실한 세금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로서, 두 가산세는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납부불성실 및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됨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40%
적용사례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부정과소신고 등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정한 방법’이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참고 근로자가 세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과다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다.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4 ①) 납세의무자(근로자 등)가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 환급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와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예규 원천세과-499, 2009.06.09.
라.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담 경감(국세기본법 §48 ②)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5.31.)이 지나서 다음의 기간 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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