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 원천징수 > 원천징수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