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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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2018-11-01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 제외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 배제(소득세법 제85조 3항)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 소액부징수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