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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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농어촌특별세
- 납부대상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다음과 같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신고ㆍ납부방법
ㆍ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ㆍ납부 -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 ・ 개인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법인 지방소득세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조세조약에 의해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 법인(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X 제한세율 X 10/11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X 제한세율 X 1/11
- 납부방법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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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