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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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 - 이자ㆍ근로ㆍ퇴직ㆍ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 사례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차입하여 이자(비영업대금 이익)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인의 소득이므로 법인세임)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