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5953
|
|
제안연월일 : 2020. 12.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발의일
(제출일)
|
경 과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0039호)
|
김철민
|
2020.6.1.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0049호)
|
이상직
|
2020.6.1.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0250호)
|
이주환
|
2020.6.8.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0281호)
|
김경만
|
2020.6.8.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0364호)
|
송기헌
|
2020.6.11.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0430호)
|
박완수
|
2020.6.12.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0462호)
|
전재수
|
2020.6.15.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0589호)
|
윤영석
|
2020.6.16.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0714호)
|
민홍철
|
2020.6.19.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0808호)
|
위성곤
|
2020.6.22.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319호)
|
이해식
|
2020.7.2.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431호)
|
이용호
|
2020.7.3.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439호)
|
이만희
|
2020.7.3.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629호)
|
박홍근
|
2020.7.8.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690호)
|
문진석
|
2020.7.9.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749호)
|
서영교
|
2020.7.10.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964호)
|
김태호
|
2020.7.15.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023호)
|
권명호
|
2020.7.16.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603호)
|
박범계
|
2020.7.31.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805호)
|
정희용
|
2020.8.7.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981호)
|
김정재
|
2020.8.14.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3360호)
|
정부
|
2020.8.31.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위 2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82회(정기회) 제8차 회의(2020.11.30.)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82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2020.11.30.)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2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하며,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 규정 등 신탁 관련 과세체계 정비
1) 부가가치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안 제3조제2항ㆍ제3항 신설 및 현행 제10조제8항 삭제)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위탁자의 명의로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2)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의 신고ㆍ납부 규정 신설(안 제3조제4항 신설)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신탁의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공동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대표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3)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안 제3조의2제1항 및 제52조의2제1항 신설)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그 납부 특례를 정함.
4) 신탁 관련 사업자등록 규정 신설(안 제8조제6항 신설)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5)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신설(안 제58조의2 신설)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안 제20조제1항)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는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임을 명확히 함.
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 정비
1) 영수증 발급 대상 조정(안 제36조제1항 및 안 제36조의2 신설)
종전에는 모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 대상을 조정하고, 해당 영수증 발급의 적용기간을 정함.
2)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안 제61조제1항)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천800만원 기준을 유지함.
3)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현행 제65조 삭제)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4)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대상 확대(안 제66조 및 제67조제3항)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도록 함.
5)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통합ㆍ정비(현행 제68조제2항ㆍ제3항 삭제 및 안 제68조의2 신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가 결정ㆍ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종전의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하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함.
6)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안 제69조제1항)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종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천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
이 법률안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급대가”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이하 “공동수탁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탁 관련 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이하 “제2차 납세의무”라 한다)를 진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제2호 및 제4호 중 “제7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까지”를 “제11항까지”로 한다.
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제3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급대가”를 “공급대가”로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제4장제2절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일반과세자 중 주로”를 “주로”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제4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과세자”를 “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제50조 중 “제3조제2호”를 “제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52조의2의 제목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을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으로, “납세의무자”를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제1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제3조의2”를 “제3조의2제2항”으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를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납부 등에”로 한다.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4.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국외사업자”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외사업자”로, “국내에 제공하는”을 “공급하는”으로,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를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로,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를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외사업자”로, “국내사업자”를 “국외사업자”로,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를 “해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제3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1역년(歷年)”을 “1역년”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66조제2항”을 “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을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제46조제1항 및 제65조”를 “제3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라”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항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2항에 따른”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한다.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중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본다.
②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공급대가의 0.5퍼센트
2.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63조제6항 전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66조제6항 또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제6항 또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66조제6항 또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3. 제66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부과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준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제1항이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
2. 제6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준용되는 부분: 이 조 제3항
3. 제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가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1항 및 이 조 제3항
4. 제60조제3항제3호가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2호 본문
5. 제60조제3항제5호가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5호 본문
⑤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제2호 및 이 조 제3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4천8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의2,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65조, 제66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제2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및 제68조의2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3조의2, 제8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제10조제8항, 제50조,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항 및 제68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나.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위탁자
제6조(물적납세의무 관련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6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68조제2항 및 제68조의2(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8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호의2 및 제1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④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⑦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 한다.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⑫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4. -----------------------------------------------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
|
5. ∼ 9. (생 략)
|
5. ∼ 9. (현행과 같음)
|
제3조(납세의무자) ------------------------------------------------------------------------------------------------------------------------------------------------------------------.
|
제3조(납세의무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 2,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신 설>
|
④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이하 “공동수탁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신 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탁 관련 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이하 “제2차 납세의무”라 한다)를 진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사업자등록) ① ∼ ⑤ (생 략)
|
제8조(사업자등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⑧ 제7항----------------------------------------------------------------------------------------------------------------------------. -----------------------------------------------------------------------------.
|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⑨ ------------------ 제7항---------------------------------------------------------------------------------.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⑨ (생 략)
|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
⑩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⑪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ㆍ폐업ㆍ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7항에 따른 해당 휴업ㆍ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
2. ------------------------------------------------------------------------------------------------------- 제8항--------------------------------------------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7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
4. ----------------------------------------------------------------------------------------------------- 제8항-----------------------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⑫ -------- 제11항까지-------------------------------------------------------------------------------------------------------.
|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 ⑦ (생 략)
|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삭 제>
|
⑨ㆍ⑩ (생 략)
|
⑨ㆍ⑩ (현행과 같음)
|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36조(영수증 등) ① ------------------------------------------------------------------------------------------------------------------------------------------------------------------------------------------------------------------------------------------------------------.
|
1. 간이과세자
|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7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④ -------------------------------------------------------------------------------- 공급대가-------------------------------------------. --------------------------------------------------------------------------------------------------------------------------------------------------------------------.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
|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1. ----------------------------------------
|
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
가. 주로 ------------------------------------------------------------------------------------------------------------------------------------------------------------------------------------------------------
|
나. 간이과세자
|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3.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
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
|
<삭 제>
|
나. 가목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
<삭 제>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③ ------------------------ 사업자------------------------------------------------------------------------------------------------------------------------------------------------------------------------------------------------.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1항제2호------------------------------------------------------------------------------------------------------------------------------------.
|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52조(대리납부) ① ---------------------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52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신 설>
|
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4.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① 제3조의2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부가가치세등의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 납세의무자인 위탁자----------------------------------------------------------- 제2항에 따라 ----------------------------------------------.
|
③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
④ ------------------------------------------ 제2항---------------------------------------------.
|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 제3조의2제2항-------------------------------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
|
⑤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⑥ -------------------------------- 강제징수를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 제6항까지------------------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납부 등에 -----------.
|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
② 국외사업자------------------------------------------------------------------------------------------------------------------------------------------------------.
|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 공급하는 --------------------------------------------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내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
② 국외사업자----------------------------------------------------------------------------------------------------------------------------------------------------------------국외사업자--------------------------------------------------------------- 해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제3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삭 제>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신 설>
|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 1역년---------------------------------------------------------------------------------------------------------------------.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
|
1.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
1.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
|
2. 간이과세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항에 따른 그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삭 제>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46조제1항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⑤ --------------- 제3항 및 제46조제1항-----------------------------------------------------------------------------------------.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65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간이과세자가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삭 제>
|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 제63조제3항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④ ---------------------------------------- 제2항 또는 제3항-------------------------------------.
|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또는 제3항-------------------------------------------------------------------------------------------------.
|
⑤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항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 ----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
|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생 략)
|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6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
|
② -------------------------------------------------------- 제5항-----------------------------------.
|
③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생 략)
|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현행과 같음)
|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중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하고,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한다.
|
<삭 제>
|
③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63조제6항 전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삭 제>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중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본다.
②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공급대가의 0.5퍼센트
2.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63조제6항 전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66조제6항 또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제6항 또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66조제6항 또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3. 제66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부과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준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제1항이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
2. 제6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준용되는 부분: 이 조 제3항
3. 제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가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1항 및 이 조 제3항
4. 제60조제3항제3호가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2호 본문
5. 제60조제3항제5호가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5호 본문
⑤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제2호 및 이 조 제3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 4천800만원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