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2018-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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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소비자 상대업종)
●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 발급방법 -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 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 취소방법 -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하여야 함 * 임의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2.7월부터 당초 승인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취소 가능 ● 자진발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 자진발급 기한: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2012.2.2. 거래분부터) ● 발급거부 가산세 등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1호 라목,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2014.6.30.이전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조세범처벌법 제15조)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단, 가맹점 가입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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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