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인 > 부가가치세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수취시 혜택 2018-11-01

  현금영수증 발급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

       -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1.3% 세액공제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세액공제

- 연간한도 500만원,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2)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현금영수증 수취시 혜택

 소비자 소득공제

 -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공제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공제한도총 급여액의 20%300만원 중 적은 금액

 - 공제대상: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 공제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3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30%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④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직불선불카드사용분)×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 15%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⑥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 등 사용분(신용카드 사용분 제외, 이하 추가공제 율사용분이라 함)

  ㆍ(15.1.1~15.6.30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10%

  ⑦ 2015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다 많은 자

  ㆍ2015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15.7.1~15.12.31까지의 추가공제사용분 - 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20%

  ㆍ2016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16.1.1~16.6.30까지의 추가공제사용분 - 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20%

 

 사업자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