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수취시 혜택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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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세액공제 - 연간한도 500만원,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현금영수증 수취시 혜택 소비자 소득공제 -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공제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공제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공제대상:① 현금영수증 ② 신용카드 ③ 직불카드 ④ 선불카드 - 공제대상금액:(①+②+③+④-⑤+⑥+⑦)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3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30% ③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④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 15%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⑥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 등 사용분(신용카드 사용분 제외, 이하 ‘추가공제 율사용분’이라 함) ㆍ(15.1.1~15.6.30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10% ⑦ 2015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다 많은 자 ㆍ2015년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15.7.1~15.12.31까지의 추가공제사용분 - 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20% ㆍ2016년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16.1.1~16.6.30까지의 추가공제사용분 - 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20%
사업자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