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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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로 인한 변화 (1) 종이세금계산서 하에서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양자간 약속에 의해 폐기처분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관행 존재 (2)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자 간 폐기처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필요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부가세법 시행령 제70조)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1장 발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인 경우 (1장 발급) : 2012.7.1.부터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2012.6.30.까지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흠(-)의 표시 를 하여 발급 (3) 일부 계약의 해지 등을 포함해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1장 발급)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표시를 하 여 발급 (4) 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 (2장 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 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2장 발급)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드잉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 (2장 발급)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그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 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7)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1장 발급) :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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