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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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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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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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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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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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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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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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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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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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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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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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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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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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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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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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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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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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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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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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예) 18.1.3. 발급한 경우 18.1.5.~17.7.11.까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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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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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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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예) 18.1.3. 발급한 경우 18.7.11.까지 미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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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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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발급․미전송․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 전자계산서
-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는 경우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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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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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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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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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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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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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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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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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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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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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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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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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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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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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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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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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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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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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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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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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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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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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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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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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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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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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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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사업자별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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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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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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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율은 ’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 종이발급, 지연(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발급의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아래 가산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
<발급의무 위반별 연도별 가산세율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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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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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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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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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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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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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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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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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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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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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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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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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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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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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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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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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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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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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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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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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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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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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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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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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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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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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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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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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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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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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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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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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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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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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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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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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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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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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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