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발급) -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
* 면세분 전자계산서도 모바일 발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인인증서로 발급)
-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
⇒ 기타 발급 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이용)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ARS(☎:126-1-2-3)를 이용하여 발급
-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를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통해 발급
*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발급절차
① 공인인증서 준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로그인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인인증서 중 하나 필요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② 회원가입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③ 발 급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④ 전 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음
⑤ 조 회
-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 홈택스가 아닌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⑥ 부가가치세 등 신고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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