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시기,기한 및 혜택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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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시기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 받는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 * 파일 전송 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을 알리는 SMS 통지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 또는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완료 *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성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에 도달한 때 발급 완료 * 거래상대방이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적용될 수 없는 경우 - 매입자가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
▶ 발급기한 및 전송기한 * 발급기한 -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 (예외)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 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발급 전송시 혜택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송달․보관비용 절감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하는 경우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의 발급 세액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15.12.31.로 세액공제 종료되었으며, 전자계산서의 경우 ’15.1.1. 부터 ’18.12.31.발급분까지 적용함 |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