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절차
● 일반과세자 (2018년)
매출세액
가 = (1) + (2) + (3) + (4)
(1)
과세분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2)
영세율(수출)
(3)
예정신고 누락분
(4)
대손세액 가감
매입세액
나 = (5) + (6) + (7) - (8)
(5)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분 - 수출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분 + 고정자산 매입분
(6)
(7)
기타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납부(환급)세액
다 = 가 - 나
경감․공제세액
라 = (9) + (10)
(9)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10)
기타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마
예정고지세액
바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사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아
가산세액
자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간이과세자 (2018년)
가 = (1) + (2) + (3)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100)
영세율 적용분
재고납부세액
공제세액
나 = (4) + (5) + (6) + (7) + (8)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 음식업 8/108 또는 9/109, 과세유흥장소・제조업 4/10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다
예정고지(신고) 세액
라
가 - 나 - 다 - 라 +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