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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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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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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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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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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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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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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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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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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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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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율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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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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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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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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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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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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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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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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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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