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기한 2018-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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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3월은 "1기 예정신고기간", 4~6월은 "1기 확정신고기간", 7~9월은 "2기 예정신고기간", 10~12월은 "2기 확정신고기간"으로 부릅니다.
⇒ 간이과세자 (개인 간이사업자)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신규사업자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납부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 폐업자 과세기간 : 페업일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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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