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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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기한 2018-11-01

►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3월은 "1기 예정신고기간", 4~6월은 "1기 확정신고기간", 7~9월은 "2기 예정신고기간",  10~12월은 "2기 확정신고기간"으로 부릅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사업자

2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 (개인 간이사업자)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 신규사업자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납부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 폐업자

    과세기간 : 페업일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