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율 (201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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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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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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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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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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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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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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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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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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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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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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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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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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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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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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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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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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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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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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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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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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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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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의 종류 (2018년)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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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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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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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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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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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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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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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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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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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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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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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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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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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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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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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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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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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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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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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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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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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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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제출 · 부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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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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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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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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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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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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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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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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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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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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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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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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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세액×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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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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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세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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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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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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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세액×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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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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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세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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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초과환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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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초과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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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세액×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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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초과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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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세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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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납부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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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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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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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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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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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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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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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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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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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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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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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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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래계좌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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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가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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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래계좌 지연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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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입금 세액×
(3/10,00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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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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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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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액×3%+미납세액×(3/10,000)×일수
[한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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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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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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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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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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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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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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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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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무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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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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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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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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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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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무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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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3),(8),(9),(17),(18) 배제
(2),(3),(8),(17),(18) 적용분 (9) 배제
(4),(5),(6),(7) 적용분 (1),(9),(10) 배제
(2),(4) 적용분 (3),(17),(18) 배제
(3) 적용분 (17),(18) 배제
(6)(위장발급) 적용분 (4)(미발급)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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