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답 변
|
모바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단, 사업 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가능하며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단일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만 모바일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중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에 입력하려고 하는데 일반매입에 입력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고정자산 매입을 입력할 수 없나요?
|
현행 입력 체계는 모든 매입을 '일반 매입'에 입력한 후 일반 매입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을 분류하는 체계입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을 클릭하여 고정자산 매입을 포함한 모든 세금계산서 매입 금액을 입력한 뒤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을 클릭하여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 고정자산 매입분을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란에 분리하여 입력됩니다.
|
건설 중인 상가의 중도금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조기환급신고 경로는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조기환급신고(월별)입니다 고정자산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경우 일반과세자 입력서식 선택에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체크하여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02.일반과세자 신고내용-매입세액에서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을 먼저 작성합니다.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매입을 작성합니다. 신고대상기간 중 건축 ·구축물 ·기계장비 ·차량운반구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등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상의 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작성하기가 안됩니다.
|
2016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는 폐지되어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작성중인데 계산서 받은 내역을 어디에 기재하나요?
|
신고내용(앞쪽) 화면의 제일 하단에 있는 '계산서 발급 및 수취명세'의 '계산서수취금액' 우측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참고로 계산서 발급한 내역은 '계산서 발급금액' 우측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만약 작성하기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전 화면의 '입력서식선택'화면에서 기타제출서류(영세율 제외)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체크하신 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환급신고자도 공제 가능한가요?
|
일반과세자인 경우 환급신고자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가능하나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사업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한도내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사업부진으로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기본정보 입력'화면 우측 하단에 '무실적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휴대폰으로 모바일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 완료하면 "과세표준명세에 매출금액이 입력되었으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입력 서식 선택"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선택하고, 신고 내용 앞쪽의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작성중인데 과세표준을 입력해야하는데 작성하기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클릭이 안됩니다.
|
'입력서식선택'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를 체크한 다음 신고내용 앞쪽의 '과세표준명세'의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변환파일 제출하려고 하는데 파일 찾아보기 후 파일형식검증하기 클릭 후 암호를 입력해야하는데 암호 입력 팝업창이 안나옵니다.
|
프로그램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로, 홈택스 화면 하단의 [통합설치프로그램] → 선택 탭 '파일복호화(NTS-CRYPTO)' 다운로드 클릭 후 실행하여 설치 후 이용하면 됩니다.
|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어느 경로로 들어가야 작성 가능하나요?
|
홈택스 전자신고의 입력서식화면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서식선택후 저장후 다음이동=> 신고내용 앞쪽화면에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하기를 선택하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기 버튼이 있는 화면이 나오며, 작성이 완료되면 보증금이자는 기타 매출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임대사업자인데 보증금만 있고 월세는 안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월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보증금을 입력하면 보증금 이자(간주임대료)는 자동 계산되며 월세가 아닌 경우 월임대료, 월임대료 합계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중인데 입주일, 갱신일, 퇴거일 부분에 날짜 입력이 안됩니다.
|
'일자 수정' 버튼을 먼저 클릭한 후 날짜를 입력하면 됩니다.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중인데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역을 입력하여 입력내용 추가를 했는데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
입력내용을 수정하려면 수정할 임차인을 선택하고 "선택 내용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한 후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완료 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보증금이자 합계금액이 입력되었으나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이 0입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디를 수정해야 하나요?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보증금이자 합계금액이 입력되었는데 신고서의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이 0일 때 발행하는 오류로 해당 항목을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11월에 건물 구입하고 조기환급을 받았는데 구입이 취소가 되어 사업자는 폐업하였습니다. 환급 받은 건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폐업 확정 정기신고 작성 시 신고내용(앞쪽)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 기타(정규영수증외 매출분)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공급가액 란에 납부할 세액 * 10 한 금액을 작성 후, 과세표준명세 >기타금액(수입금액 제외분) 에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인데, '현금매출명세서'를 어디에서 작성해야 되나요?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작성화면의 왼쪽 메뉴 0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서 화면에서 해당 서식을 선택하거나 '과세 기타'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현금 매출 없어서 작성하지 않았는데, '가산세명세_현금매출명세서불성실(금액) 가산세금액이 음수이거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업종입니다. 현금매출명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또는 현금매출 명세서 대상 업종이 아닌데 왜 작성해야 하나요?
|
현금매출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 업종이시면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는데, 순수 현금매출이 없더라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해 작성해야 하며 과세표준명세 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에 매출이 입력되었는데 사업장현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력서식선택' 화면의 '기타제출서류(영세율 제외)'에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하기 좌측의 '06.기타제출서류(영세율 제외)' 메뉴를 클릭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작성 완료 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자단위과세자는 '사업자단위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입력서식선택' 화면의 '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에서 '사업자단위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하기 좌측의 '06.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메뉴를 클릭하여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매출/매입 내역을 작성하면 됩니다.
|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였는데 변환 시 '수출실적 명세서(갑) 수출신고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오류가 발생합니다.
|
수출신고번호가 기존 15자리에서 14자리로 변경되었습니다.(16.04.30.부터) 변경된 수출신고번호는 숫자 13자리 + 끝자리 영문자(X 또는 R) 1자리 포함하여 14자리입니다. 수출신고번호를 확인 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하여 자동 반영 후 작성 완료 시 '과세 공급가액, 세액의 오차 범위를 초과하였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오차 범위 초과한 세액을 수정하여 제출해도 무관한지 세무서 담당자 확인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당초 공급가액, 세액으로 신고해야 할 경우 서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작성화면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변환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는 없고 매입세금계산서만 있는데 어떻게 변환해야 하나요?
|
신고내용(앞쪽) 화면의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작성하기) >오른쪽 상단 변환 페이지 이동 클릭하여 파일 업로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매출/매입이 모두 있다면 과세 세금계산서(작성하기)> 오른쪽 상단 변환 페이지 이동 후 업로드하면 매출/매입이 모두 반영됩니다.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내역 조회는 언제부터 되나요?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자료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분기별로 분기의 다음달 15일부터 제공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확정신고기간에만 제공하며 1기 확정신고 기간 : 7.14. 부터 제공 2기 확정신고 기간 : 1.14. 부터 제공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자료조회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는 전송기한 마감 후 2일 이후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계산서 자료는 신고기간 15일 부터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분기의 다음달 14일 경부터 제공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는데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밖의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하기에 들어가서 가맹점 정보에 카드회원번호,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하여 '입력내용 추가'하시면 되고, 법인사업자인 경우 별도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사업용신용카드'란에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합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
변환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갑) 서식에서 '라인(000), 간이과세자 (0000000000)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왜 발생하는지요?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하므로 해당 건 제외 후 변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메뉴의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우측의 '조회하기'버튼을 눌러 조회되는 금액은 모두 공제 가능한 금액인가요?
|
아닙니다. 조회되는 금액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이며, 불공제 대상 매입금액이 있는 경우 주의하여야 하며, 공제할 금액만큼만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공제/불공제를 변경하려면 아래와 같은 경로로 이동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세액공제 확인/변경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 - 사업용신용카드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
|
회계프로그램에서 제작한 파일로 변환중인데 내용검증 오류가 발생하면서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하십시오'라고 나옵니다.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되나요?
|
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세액등+가산세=납부세액 각 항목에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값과 실제 '납부세액' 항목에 입력한 값이 일치하지 않을때 발생합니다. 회계프로그램으로 문의하여 각 항목값을 확인 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메뉴의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우측의 '조회하기'버튼을 눌러 조회되는 금액은 모두 공제 가능한 금액인가요?
|
과세기간 종료월이 반기(6개월) 내에 몇번째인지 뜻하는 '반기 내 월 순번'이 잘못 입력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예정신고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월은 3월 또는 9월 이므로 반기내에 세번째 달을 의미하는 3, 확정신고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월은 6월 또는 12월 이므로 반기내에 여섯번째 달을 의미하는 6 이어야 합니다. 파일이 잘못 생성된 경우이므로 회계프로그램으로 문의하여 해당 데이터 항목 값을 확인 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신고하는 중인데 파일 변환 시 '제출할 수 없는 서식코드가 존재합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되나요?
|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은 확정신고 기간에 제출하는 서류로 예정신고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서식을 제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의 변환신고 시 '해당신고서의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
제작한 파일에 신고종류코드(C01~C17), 신고구분코드(01, 03), 과세기간년월, 신고구분상세코드(정기신고(01), 수정신고(02), 기한후신고(03), 경정청구(04))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계프로그램으로 문의하여 해당 데이터 항목 값을 확인 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에 게시된 부가가치세 파일설명서 p19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세무대리인인데, 수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하려고 하니 조회가 안됩니다.
|
기장수임한 경우 기장수임서비스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신고대리 수임한 경우 신고대리 서비스 >신고대리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화면에서 조회하셔야 합니다. 조회 클릭 시 보이는 메시지에 따라 조치방법이 다릅니다.1. '사업자 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수임 사업자가 세적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로 해당 사업자(주민) 등록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수임자료를 확인하세요' ☞ 수임 미등록 또는 미동의 상태입니다. 폐업 후 재개업 등으로 개업일이 변경되었거나 대표자 정보(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해임 후 재수임하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3.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 위 1,2번 모두 해당되지 않고 예정고지 대상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4. 1,2,3번 모두 해당하지 않는데 '납세자를 확인하세요'라고 메세지가 나오는 경우 ☞ 세무대리인 메뉴가 아닌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부가세예정고지에서 조회한 경우이므로 세무대리인 메뉴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대리인이 수임하지 않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입력 → 납세자휴대폰으로 인증하기 → 조회하기 하시면 됩니다.
|
세무대리인인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시 사업장이 여러 개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하니 하단에 가상계좌가 보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고지세액을 하나의 가상계좌로 한꺼번에 납부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가상계좌는 사업장마다 각각 부여되므로 각 사업장의 가상계좌로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후 사업장이 여러 개 조회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장의 가상계좌가 표시됩니다.
|
예정신고 시 누락한 내역은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누락분은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예정신고 누락분에 모두 기재합니다. 기타 매출 누락분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예정신고 누락분에만 작성합니다. 기타 공제 매입 누락분은 매입세액의 해당 공제 매입 서식과 예정신고 누락분에 모두 기재합니다.
|
4월에 예정 고지를 받았으나 납부를 못했습니다. 작성 화면 예정 고지세액에 당시 고지 받은 금액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우고 진행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당시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 못 했다 하더라도 이번 확정신고에는 예정고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못한 예정고지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 시 환급 세액이 발생했는데, 확정신고 시 어느 항목에 기재해야 하나요?
|
신고서 작성 시 입력서식 선택 화면에서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을 선택 후 다음 신고내용(앞쪽) 화면에서 최종납부(환급)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21)에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세 작성화면에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작성하는 곳 없는데 어디에 작성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매입처별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정 전자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이전 과세기간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해야 하며, 과세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한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란에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기신고 기간 내인 경우 신고 마감일까지 재전송이 가능하므로 작성한 신고서 불러오기 후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수정신고인 경우 신고 당일에만 재전송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일이 지나더라도 재전송이 가능합니다. 단, 2차 경정청구시 1차 경정청구 내용을 불러오지 않고 최초 신고했던 자료를 불러옵니다.
|
신고서를 잘못 제출하여 아예 삭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삭제요청 가능합니다.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 마감 후 2일,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는 전송 후 2일 이내 가능합니다. '2일 이내' 계산 시 토요일, 공휴, 근로자의 날(5.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말인 경우 연장됩니다. 경로는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세금신고 삭제요청 메뉴에서 요청 가능합니다. 삭제요청 시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 후 삭제처리 되며, 삭제요청 메뉴의 step2 요청내역에서 처리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고서의 과세기간을 잘못 선택하여 제출하였는데 재전송하려고 해도 과세기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과세기간을 변경시에는 신고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본정보입력 화면에서) 과세기간, 사업자번호 확인 클릭하면 -> 마감전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재제출 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나옵니다. -> 확인 선택 후 '기존 신고서를 불러오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나오면 -> 취소 선택 후 과세기간 정보를 변경 후 저장후 다음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 이 때 사업자 번호 옆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
10월 ~ 12월분을 확정신고했는데 신고서 제출 후 step2. 신고 내역의 '과세 연월'이 2016년 7월로 표시됩니다. 7 ~ 9월분은 예정신고 시 이미 신고했는데 왜 7월로 표시되나요?
|
부가가치세 Step2.신고내역에서 '과세연월'은 모두 과세기간의 시작월이 표시 됩니다. '접수번호(신고서 보기)' 클릭하여 신고서 미리보기에서 신고기간(과세연월)이 맞게 되어 있다면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신고 → 과세연월 : 해당연도 1월로 표시 , 2기 신고 → 과세연월 : 해당연도 7월로 표시 간이과세자의 경우 1기(1.1~12.31) 신고분 → 과세연월 : 해당연도 1월로 표시
|
부가가치세 신고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언제부터 발급 가능한가요?
|
부가가치세 신고 전송 후 약 30분~1시간 이후 발급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모두 동일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
|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 마감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 마감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에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신고내용 (앞쪽) 하단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란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 내역이 실제 매출과 다르게 나옵니다.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 내역은 각 금융기관에서 여신금융협회로 보내준 내역을 제공하는 자료로 실제 매출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여신금융협회(02-2011-0700)로 금융기관의 내역이 전부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시고 상세내역은 각 금융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발급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메뉴에서 조회 시 '구매전용카드'라고 조회되는 항목은 무엇이며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구매전용카드는 소비자가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내역으로 매출에 합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1~12.31일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 내역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언제입니까?
|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1~12.31. 1년간의 실적을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1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인 경우 7월에 예정고지가 발송되며 고지납부하거나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7월에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1월 확정 신고 시 1.1~12.31 1년간의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나요?
|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공급대가(공급가액+세액)를 입력합니다.
|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작성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는데 어디를 수정해야 하나요?
|
간편신고 >매출이 있는 경우 입력하십시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금액을 입력하였다면 그 아래 부분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하기' 클릭 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입니다. 신고서 작성 후 입력 완료를 누르면 '귀하의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였습니다. 공제세액은 매출세액 합계 범위 내에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제세액은 매출세액 합계보다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고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
매출세액 금액보다 공제세액이 크게 입력되어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공제세액이 자동으로 수정되어 반영됩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2013년 과세기간부터 연간 매출액(신규, 폐업자 연간 환산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이 면제되지만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생성되므로 받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기타서비스업, 음식점업종인 사업자가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 대상이 아닌가요?
|
간이과세자 기타서비스업, 음식점업종인 사업자가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오류검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는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부분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부가세법상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7월에 폐업한 일반과세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① 1.1~3.31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4월25일까지 예정신고한 경우 : 4.1~6.30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7.1~ 폐업일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8월 25일까지 폐업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② 1.1~3.31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4월25일까지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 1.1~6.30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7.1~폐업일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8월 25일까지 폐업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
1월에 폐업한 일반과세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① 7.1~9.30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한 경우 : 10.1~12.31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1.1~ 폐업일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2월 25일까지 폐업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② 7.1~9.30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 7.1~12.31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1.1~폐업일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을 2월 25일까지 폐업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
몇 달 전에 사업장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폐업사업자의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불가하며, 세무서로 서면신고 하시면 됩니다.
|
변환 신고로 폐업확정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신고서 미리보기 시 폐업 일자 및 폐업 사유가 표시되지 않는데 왜 표시가 안 되나요?
|
신고서 상의 폐업 일자와 폐업 사유는 서면신고 시 작성하는 항목으로, 전자신고 시에는 해당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폐업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작성하는 중입니다. 예정고지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고 싶은데 금액 입력하는 부분이 비활성화되어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
신고/납부>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정기신고(폐업확정) 클릭 후 → 01.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저장 후 다음 이동 → 일반과세자 입력서식에서 예정고지세액 체크 란 선택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 예정고지세액 란에 금액 입력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