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등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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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ㅇ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 발급
ㅇ 대상 업종: 47개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 (숙박․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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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5개 업종 추가
(i) 가구 소매업
(ii)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iii) 의료용기구 소매업
(iv)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v) 안경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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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6.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합리화(법인법 §117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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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ㅇ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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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연장
ㅇ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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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시기를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조정
<적용시기> ‘1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및 매출세액공제
(1)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조특법 §12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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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ㅇ 공제금액: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ㅇ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비: 30%
-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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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율 확대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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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50%
* ’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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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3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ㅇ 적용기한: ‘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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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소비심리 개선
<적용시기> ‘1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부가법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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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 소매․음식점․숙박․전문직사업자 등 영수증발급 사업자
ㅇ 공제율: 1.0%(’16말까지 1.3%)
* 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0%(’16말까지 2.6%)
ㅇ 공제한도: 연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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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조정
ㅇ 일정 매출액(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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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신용카드등 매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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