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관련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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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주요세법개정내용 2018-11-01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등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개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ㅇ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 발급

 

 ㅇ 대상 업종: 47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 (숙박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추 가>

의무발급 업종 확대

 

 ㅇ (좌 동)

 

 

 

 

 

  - (좌 동)

 

 - (기타) 5개 업종 추가

 (i) 가구 소매업

  (ii)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iii) 의료용기구 소매업

 (iv)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v) 안경 소매업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6.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합리화(법인법 §117의2①)

현 

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부터 3개월 이내

 

  * 소득세법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

 

법인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연장

 

 ㅇ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개정이유>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시기를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조정         

<적용시기> ‘1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및 매출세액공제

 

(1)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조특법 §126의2)

현  

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ㅇ 공제금액: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ㅇ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비: 30%

  -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 금액*: 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율 확대

 

 ㅇ (좌 동)

 

 

 

 

 - (좌 동)

 

<신 설>

-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50%

* ’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공제한도: 3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ㅇ 적용기한: ‘16.12.31.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소비심리 개선

<적용시기> ‘1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부가법 §46)

현 

개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 소매음식점숙박전문직사업자 등 영수증발급 사업자

 

  공제율: 1.0%(’16말까지 1.3%)

 * 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0%(’16말까지 2.6%)

 ㅇ 공제한도: 500만원

 

적용대상 조정

 

 ㅇ 일정 매출액(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 제외

 

 

 

 

 

ㅇ(좌 동)

 

 

<개정이유>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신용카드등 매출분부터 적용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