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방향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시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하며, 가공거래 등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 관련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수탁자의 물적납세 의무 등
1)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설(제3조의2 신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본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신탁재산 매매시 재화공급의 특례(제10조 제8항 신설)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되,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대상 제외(제10조 제9항제4호 신설)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나 신탁계약의 종료로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4)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제52조의2 신설) 신탁재산의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이 명시된 납부통지서를 고지하도록 하고, 납부통지서의 고지가 있은 후에는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다시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함.
나. 「부가가치세법」 해석·집행의 명확화
1)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 확대(제17조)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에 대한 대가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2)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명확화(제29조 제3항 제6호) 공급가액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의 범위에 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함.
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개선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적용범위 확대(제34조의2 제1항)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공급받은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급받은자가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등(제35조 제2항)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이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가산세 규정 정비(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항, 안 제60조 제3항 제5호, 제6호 및 제10항 신설)
1) 사업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종전에는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가산세율을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새롭게 부과함.
마.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제75조 신설)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서민 생활 지원 등을 위한 부가가치세 비과세·면제 범위 조정
1)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령 제26조 제2항 제2호 신설)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2)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추가(령 제35조 제18호 신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3)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령 제37조 제2호 가목)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사. 과세형평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조정
1)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범위 조정(령 제40조 제1항 제7호, 안 제40조 제1항 제19호 신설) 유사 용역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 관리·운용 사업을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하고,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제회원 모집 등의 공제대리 업무를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함.
2) 군인 등에 공급하는 군 골프장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령 제46조 제3호 가목)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령 제46조 제3호 다목 신설)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에서 국가 등이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자.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의 정비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및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령 제68조 제1항, 안 제68조 제4항 신설)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하고,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 확대(령 제68조 제9항 제2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에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함.
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정비 및 신청절차 마련 (령 제72조 제4항 제3호, 안 제72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조세특례제한법 등 부가가치세 분야 법령 주요 개정 내용(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포함)
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설(제104조의29)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설함.
나.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특례의 기한 연장(제105조 제1항)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다.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제106조 제1항)
주거비와 육아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일정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라. 일반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제106조의7)
일반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을 100분의95 경감에서 100분의99로 확대하고 추가로 경감되는 4%p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지급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함.
마.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도입(제106조의10 신설)
신용카드업자가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리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대리납부한 경우 대리납부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금액의 하향조정(령 제121조의3 제8항)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을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18원에서 12원으로 하향조정함.
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가치세의 환급요건 완화 등(령 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이 공급받은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관광호텔의 요건 중 숙박요금 인상 제한의 요건을 전년 같은 기간별 대비 5퍼센트 이하에서 전년 또는 전전년 같은 기간별 대비 1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해당 외국인관광객 등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개정사항
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1.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 ① (부가법 10 등)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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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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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공급의 특례 ㅇ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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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관련 특례 신설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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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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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 단,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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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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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부과 ㅇ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으로 물적납세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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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ㅇ 양도담보 등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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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관련 규정 추가 ㅇ (좌 동)
ㅇ 신탁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이전하거나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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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탁재산 관련 조세채권 일실방지 <적용시기> 2018.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신탁재산의 이전) 2018.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 ② (부가령 5의2·21의2, 국기령 66 ①, 국징령 2·8·10의2 ①)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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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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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신 설>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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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납세의무 부과 대상인 신탁재산) 신탁법 및 특별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재산 등을 포함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계약)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법(103 ① 5·6호)에 따른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신탁계약
□ (인적책임 배제)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수탁자의 다음의 인적책임을 배제(국기령, 국징령) ㅇ 국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ㅇ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자료의 신용정보회사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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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탁재산 관련 규정 보완 <적용시기> 2018.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부가법 17)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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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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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 전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선발행 세금계산서)허용 사유 ㅇ 대가를 받는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예규에 따라 대가를 받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허용(재부가-634, 20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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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사유 확대
ㅇ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기존 예규 법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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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7~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30일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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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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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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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 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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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부가법 29)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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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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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의 범위 ㅇ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ㅇ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ㅇ 외상·할부거래 등의 경우 :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액
*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다만,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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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리지 결제금액 과세근거 명확화 ┐
│ (좌 동) ┘
ㅇ 외상·할부거래 및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등의 경우 :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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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 명확화
5.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부가법 34의2)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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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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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사유 ㅇ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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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허용 사유 확대 ㅇ (좌 동) ㅇ 부도·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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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등 보완(부가법 35, 부가령 72)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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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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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사유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한 경우 또는 수입자가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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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사유 확대 ㅇ (좌 동)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한 경우 등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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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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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특례법상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그밖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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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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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절차 ㅇ 수입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 수입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 ㅇ 세관장은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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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련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2018.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7.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법 39①)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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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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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ㅇ (요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ㅇ (범위) 사업개시일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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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범위)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분부터 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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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규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관련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법 42)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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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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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농산물 등*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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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음식점업자 공제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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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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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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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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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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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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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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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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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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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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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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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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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연간기준)
|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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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2018년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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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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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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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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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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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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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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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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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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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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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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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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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18년말까지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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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
인 자의 공제율을 8/108 → 9/109로 2년간
(2018~2019년) 상향 조정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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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세 음식점업자 지원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9.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부가법 52 ④)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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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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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ㅇ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다만,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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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포괄양도시 대리납부제도 보완
- 다만, 포괄양도 해당여부가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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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포괄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방지 <적용시기> 2018.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종 전
|
개 정
|
□ 가공세금계산서*가산세 : 2%
*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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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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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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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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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세금계산서*가산세 : 2%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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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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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세금계산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부가법 60)
종 전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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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가산세(2%)와 미발급가산세(2%)는 중복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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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거래인 경우 중복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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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산세 규정 합리화 (현행 예규 반영) <적용시기>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부가법 75 신설)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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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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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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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용역의 공급 관련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사업자 등의 국세청장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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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시를 통해 판매대행·결제대행 자료 수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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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자)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 등 ㅇ (제출자료) 판매 또는 결제 의뢰자별 월별 대행(중개)금액의 합계액 ㅇ (제출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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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제출규정 신설(부가령 14 ②)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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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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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 제출 규정 신설 *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증 사본 등) 제출 규정이 없음
|
<개정이유> 사업자등록 변경신청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4.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부가령 26 ②)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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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ㅇ 다만, 다음의 경우 비과세 - 산학협력단과 대학간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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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상임대시 비과세 대상 확대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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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지자체·LH·SH 등)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간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
|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부가령 35)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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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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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대상 의료보건용역 ㅇ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 등
<추 가>
|
□ 면세 대상 의료보건용역 확대 ㅇ (좌 동)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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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취약계층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37)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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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 면세 대상 여객운송용역 ㅇ 시내버스, 시외버스, 도시철도, 일반철도 등 ㅇ 일반고속버스(30인승 이상)는 2018.3.31.까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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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고속버스 면세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일반고속버스는 2020.12.31.까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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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
17.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 (부가령 40 ①)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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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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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ㅇ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ㅇ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 ㅇ 보험업(보험중개·대리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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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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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ㅇ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보증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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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공제대리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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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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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관리·운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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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국환거래법」 개정 반영, 유사 용역간 과세형평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46)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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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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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과세되는 것의 범위 ㅇ 부동산임대업, 도매·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ㅇ (좌 동)
|
ㅇ 다만, 다음의 경우는 면세 -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국가 등이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제공하는 음식용역
|
ㅇ 면세 범위 조정 -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과세 - (좌 동)
|
<추 가>
|
- 국가 등이 BTL·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공급하는 시설관리운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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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평 감안, 민간투자사업 지원 <적용시기> - (군 골프장 등 과세) 2018.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 등이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면세)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68 ①)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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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ㅇ 법인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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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부가령 68 ③)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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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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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통지 ㅇ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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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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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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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2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 확대(부가령 68 ⑧)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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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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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서 발급 특례 ㅇ 다음의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 -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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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특례 확대
- (좌 동)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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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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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통신역무와 통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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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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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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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2.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보완(부가령 81)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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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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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ㅇ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비과세사업 포함)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ㅇ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방법
-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
□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규정 ┐
│
│
│
│ (좌 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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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공급가액 등은 면세사업 등에 대한 수입금액
|
- 면세공급가액 등은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을 포함
|
<개정이유> 국고보조사업 등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Ⅱ.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부가세 분야)
1.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28 ⑤)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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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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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대상) 조직위에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권을 대가로 현물을 공급하는 사업자 ㅇ (공제율) 9/109 ㅇ (적용기한) 2018.12.31.까지
|
<개정이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지원 <적용시기> 2017.9.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29)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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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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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대상) 조직위에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권을 대가로 현물을 공급하는 사업자 ㅇ (공제율) 9/109 ㅇ (적용기한) 2018.1.1.~2019.12.31. (2년간)
|
<개정이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적용시기>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 ①)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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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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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ㅇ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비료, 농약, 사료, 기자재
ㅇ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ㅇ (적용기한) 2017.12.31.
|
□ 적용기한 연장 ┐
│
│ (좌 동) │
┘
ㅇ (적용기한) 2020.12.31.
|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4.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① 4의2)
종 전
|
개 정
|
□ 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관리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 85m2(비수도권 읍·면은 100m2)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적용기한 연장
|
ㅇ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등
ㅇ (면세용역)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ㅇ (대상주택)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 비수도권 읍·면 지역 소재 - 주거전용면적 135m2 이하 ㅇ (적용기한) 2017.12.31.
|
┐ │
│
│ (좌 동) │
│
┘
ㅇ (적용기한) 2020.12.31.
|
<개정이유> 주거비 부담 완화
5.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① 5조)
종 전
|
개 정
|
□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ㅇ (적용기한) 20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20.12.31.
|
<개정이유> 온실가스배출권 시장 안정 유도
6.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조문 정비(조특령 106 ④)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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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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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소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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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정비 ㅇ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다만, 소방감리용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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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정에 따라 조문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기관 조정(조특령 106 ⑦)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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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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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기관 ㅇ 별정우체국, 농·수협 등 ㅇ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수탁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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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기관 조정 ┐
│ (좌 동) ┘
|
<추 가>
< 추 가>
|
ㅇ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받은 대금정산조직 ㅇ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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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ㅇ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ㅇ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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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 제> ┘
|
<개정이유>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대회 종료로 면세목적을 달성한 단체를 제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는 2018.2.9.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8. 시내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① 9의2)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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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 시내버스 용도의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0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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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미세먼지 감축 및 교통비 부담 완화
9.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① 9의3)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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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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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ㅇ (적용기한) 20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20.12.31.
|
<개정이유>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10.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① 11)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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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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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0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20.12.31.
|
<개정이유> 육아비용 경감
11.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① 12)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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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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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ㅇ (면세대상) 목재펠릿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
□ 면제범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면세대상)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
ㅇ (적용기한) 2017.12.31.
|
ㅇ (적용기한) 2020.12.31.
|
<개정이유> 농민 등 연료비 경감 등 <적용시기> 2018.1.1.부터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② 9)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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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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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 ㅇ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
ㅇ (적용기한) 2017.12.31.
|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ㅇ (적용기한) 2020.12.31.
|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13.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 ② 20)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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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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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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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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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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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 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적용기한)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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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적용시기> 2018.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 기산일 합리화(조특법 106의4 ⑧, 106의9 ⑦)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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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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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 ㅇ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 조정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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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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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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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5.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조특법 106의4 ⑪, 106의9 ⑪)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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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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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급대상 ㅇ 납세의무자가 아닌 실납부자인 매입자(공급받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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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 <적용시기> 2018.1.1. 이후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
16. 매입자납부특례 거래계좌 개설의무 명확화(조특령 106의9 ③, 106의13 ②)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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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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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납부특례 거래계좌 개설 의무 ㅇ 금관련제품,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자는 전용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은 거래계좌를 통해서만 결제 가능
ㅇ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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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별 거래계좌 개설 의무 명확화 ㅇ (좌 동)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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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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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개의 전용 거래계좌를 둘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음
|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 거래계좌 개설의무 명확화
1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조특법 106의7)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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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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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ㅇ (경감율) 95% - 경감액은 택시기사에게 현금지급(90%) 및 택시감차보상재원(5%)으로 활용
|
□ 경감율 확대 등 ㅇ (경감율) 99%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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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신 설*>
* 현행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에 그 이자상당액과 가산세(40%)를 합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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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경감세액(4%)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 ㅇ (경감세액 지급)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을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종사자에게 지급
|
<개정이유>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적용시기> - (경감율 확대 등)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 (경감세액 지급)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에 대해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18.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조특법 106의10)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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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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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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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ㅇ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ㅇ (대상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 과세관청은 적용대상 사업자에게 동 제도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통지*
*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발급시에 통지하여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
ㅇ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ㅇ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봉사료 제외)의 4/110(공급가액의 4%)
* 대리납부한 금액은 해당 사업자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ㅇ (대리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ㅇ (세액공제) 대리납부 금액에 1%를 곱한 금액
* 납부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2021.12.31. (3년간)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적용시기> 20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9.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재도입(조특법 107의2)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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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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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입*>
* ’14.4월~15.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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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의 국내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 (대상) 30일 이하 숙박용역 ㅇ (특례적용호텔) 전년 또는 전전연도 대비 숙박요금 인상율이 10% 이하인 관광호텔 ㅇ (적용기한) 2018.1.1.~2018.12.31.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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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적용시기> 2018.1.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0.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7의3)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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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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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ㅇ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ㅇ (환급절차)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 운영 사업자로부터 환급 ㅇ (적용기한)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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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ㅇ (적용기한)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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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의료관광 유치 지원
21.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08)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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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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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대상) 중고차 취득가액 ㅇ (공제율) 9/109 ㅇ (적용기한)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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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상향 조정
┐ │ (좌 동) ┘
ㅇ (공제율) 10/110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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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고차 매매 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2018.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2.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3)
종 전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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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 농협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ㅇ (적용기한)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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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ㅇ (적용기한)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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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23. 수협 전산용역·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5)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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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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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등의 전산용역·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 수협은행이 조합·수협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 -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ㅇ (적용기한)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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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ㅇ (적용기한)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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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24.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정비(조특법 126의3)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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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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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ㅇ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기준 단가 : 건당 1만5천원 ㅇ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기준 단가 : 건당 18원
※ 구체적인 세액공제 단가는 기준 단가의 ± 30%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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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장치 세액공제 폐지 및 결제건당 세액공제 기준단가 조정
<폐 지>
ㅇ 건당 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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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시기> (발급장치)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결제건수) 2018.4.1.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특례규정】
1.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외국인특례규정 6 ②)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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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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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요건
* 소액물품의 경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된 가격으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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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환급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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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회 한도) 20만원 미만 ㅇ (1인 한도)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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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회 한도) 30만원 미만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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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 관광편의 제고 <적용시기> 2017.12.29.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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